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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근로소득자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지급일정 및 자격요건

by 러브와 2024. 3. 1.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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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시작되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평소에 넉넉지 않은 생활비 때문에 고민이 많은 분들에게는 더욱더 궁금증을 자아내는 주제일 겁니다. 맞벌이가구 기준으로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정을 확인하여 현명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평소에 정부 지원금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내가 받을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항상 들었습니다. 내 주변에서는 실제로 이를 받는 사람을 본 적은 있는데 사실 저에겐 다소 멀게만 느껴지던 정보였죠. 실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근로장려금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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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2019년 부터 시행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자(개인사업자)는 반기는 신청할 수 없으며 '24년 05월부터 시작하는 정기신청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및 기준

    2024년에는 3월 1일(금요일)부터 3월 15일(목요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3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신청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3년 상반기분 2023.09.01 ~ 09.15 2023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3년 하반기분 2024.03.01 ~ 03.15 2024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정산 -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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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요건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 신고한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가.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나.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06.0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다. 신청 제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국세청 홈텍스로 연결됩니다.

    보다 자세한 신청요건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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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202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소득자 개인사업자를 위한 24년 05월부터 시작하는 정기신청에 대하여 포스팅도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이 확인되는 분들은 3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됩니다.

    문의사항은 근로장려금 전용상담고객센터 1566-3636 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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